2016년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세입ㆍ세출 예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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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16-02-29 20:30 조회3,390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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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의 규정에 의거, 2016년도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세입·세출예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