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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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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2-23 10:30 조회1,91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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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공고 제2022 – 03호



≪공        고≫

 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41조의 6항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2022년 2월 23일



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



붙임  2021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