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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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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16-02-29 14:29 조회3,56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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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의 규정에 의거, 본시설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