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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제3차 추가경정예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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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14-12-30 21:25 조회3,84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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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」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2014년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