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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지방보조금(급간식비) 지원사업 정산 내역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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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5-19 14:08 조회2,26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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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공고 제 2020 – 03호



≪공        고≫

   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2조 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6조~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부받은 2019년도 지방보조금(급간식비) 지원사업 정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2020년 5월 19일



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


붙임  2019년도 지방보조금(급간식비) 사용내역서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