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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(근로자급간식비) 정산 내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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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3-29 18:05 조회39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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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공고 제 2023 - 9호


<< 공 고 >>


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2조 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6조~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2022년도 지방보조금(근로자급간식비) 지원사업 정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2023년 3월 29일





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




붙임 :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(근로자급간식비) 정산 내역서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