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콘텐츠 바로가기


2016년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세입ㆍ세출 예산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16-02-29 20:30 조회1,951회

첨부파일

본문
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의 규정에 의거, 2016년도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세입·세출예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